8세 이하 자녀→ 연령 제한 폐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앞으로 영유아 나이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베트남 요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사진=서울시] |
현행 시행규칙에서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였다.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앞으로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어린이집 건물 내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이용자와 운영자 편의가 모두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