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2023.01.11 |
제헌의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17건만 가결됐다. 21대 국회만으로 한정하면, 총 8건의 체포동의안 중 4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당시 독재의 탄압에 맞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비리 국회의원의 보호 수단이 되어버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 대상인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의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바로 시작할 때 법원의 재판에 응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의 집행을 위해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장과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의정활동은 보장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닌 헌법상 제도"라면서도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 방탄용으로 계속 악용돼 왔다.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이 확립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만 예외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과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이제는 정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 김영선, 박덕흠, 박정하, 백종헌, 이명수, 이종배, 태영호, 하태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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