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모두 포기…결정 존중"
'조민 기소 여부' 결정 앞두고 재차 혐의 부인
"딸 일거수일투족 몰라, 1심 다시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허위 경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딸 조민 씨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타인의 경력사항이 허위임을 인식하려면 단순히 제출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경력사항과 관련된 활동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조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진위 확인을 했을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조씨의 경력사항 중 4건은 고등학교 학생 시점이고 3건은 대학생 시점에 쌓은 것인데 조씨는 대학생 시절 자취를 해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생업에 종사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언제 어디로 체험학습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받은 스펙 확인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했을 것이고 입학사정업무 종사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 같은 잣대로 살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 제출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은 (입시에서)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며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입시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한 조씨의 경력이나 그 경력에 대한 제3자 작성 확인서 등이 입시에 제출된 점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출된 경력의 허위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조국 피고인은 직접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저장해 정경심, 조민과 공유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경력 중 일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검찰은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은 이를 고려해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딸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