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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신축 아파트 잇단 물난리...건설사 책임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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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치 웃도는 호우 피해, 시공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설계안과 다르게 공사 또는 부실시공시 피해보상 가능
온난화로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신축 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배수시설 설계가 침수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배수시설이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데 이례적인 폭우에 견디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단순 침수가 아닌 지하주차장 안에 벽이나 천장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계단, 집 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천재지변 등 폭우로 인한 피해인지 시공상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배수시설, 하자보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신축아파트 물난리'에도 기록적 폭우시 보상 어려워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여 곳에서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배수관, 시설물 교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물품이 유실됐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모습. [시잔=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아파트 침수 피해는 시간당 70~80mm 이상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배수시설이 버티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단지 내 배수관 설치는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에 잘못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앞서 2016년 역대급 태풍인 '차바'가 상륙하며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당시 울산에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400여명은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아파트 침수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 만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배수시설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철근을 빠뜨려 시공한 사례처럼 배수시설, 배수관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안대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춰 시공했으면 건설사에 침수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계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름철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아파트 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 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 미만에는 200㎜ 이상, 4000㎥ 미만에는 250㎜ 이상, 6000㎥ 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 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지 내 침수 피해로 인한 누수, 외벽 손상 등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2년, 창호·난방·냉방·조경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공사는 5년이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단지 외부에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에 배수시설 시공에 만전을 기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배수시설을 확대하고 단지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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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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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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