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1년 차… '검정고무신' 재발 방지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2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서 故 이우영 작가의 작품 '검정고무신' 사건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원작자(신고인)에게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권리를 침해받는 예술인들에게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지 주목된다.

◆ 문체부 "'검정고무신' 작가, 미배부된 수익 지급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에서 강정원 대변인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의 결론과 피 신고인에게 취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30 yooksa@newspim.com

문체부는 "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0년 저작권자 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다고 봤으며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공표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강제성 의문…시행 1년차 '정착·보완' 필요도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故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2차 창작물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뒤늦게 널리 알려지고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 최근에 주목받았다. 국민 만화로 사랑받은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의 판권을 계약상으로 명시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사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신고인(이우영 작가 측)과 피신고인이 소송을 이어오면서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고영진 팀장은 "'검정고무신'의 미배분 수익의 규모 자체는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 자료를 근거로 산출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미배분 수익의 액수나 규모를 산출을 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받고 못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쭉 다 산출을 해서 이제 수익 규모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팀장은 "특정 예술 사업자로 피해 신고인이 특정이 되어 있고 예술 사업자의 수입 규모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 사업의 규모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금액은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하고 있다"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미배분 액수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알렸다.

문체부의 특별조사 이후 피신고인에게 내려지는 시정명령·권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고영진 팀장은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재정 지원의 배제·중단,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이 세 가지 수단이 권리보장법 시행령 상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과태료 기준 자체도 저희가 일단은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예술인이나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판권, 저작권 문제를 겪는 경우 구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은 없지만, 이제 시행 1년차를 겨우 맞은 법안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업계의 사정을 반영해 시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 팀장은 "기본적으로는 신고 사건들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권리 보장 교육이라는 형태로 예술인들이나 예술 사업자들한테 계약 시에 챙겨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형태다"라고 했다.

예술인지원팀 최원배 사무관 역시 "이번 건은 예술인들이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 저작권국에서도 저작권 법률 위반 센터를 운영해서 재발을 방지하거나 혹은 콘텐츠국에서 제정 중인 문화행정유통법 등을 통해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양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