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하 정화조 1000인조 이상 96개소 대상 실태조사
악취 저감시설 설치 가능한 건물 최종 사업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엔 총 54만 4429개의 정화조('23.1. 기준)가 있다. 오수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53만 323개소, 97.4%)와 강제배출 정화조(1만 4106개소, 2.6%)로 나뉜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악취가 발생하나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
서울시는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 개소 중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9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전문가와 함께 자치구에서 1차 선정한 96개 대형 건물을 하나하나 방문해,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 및 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상세히 조사해 악취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연유하 정화조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 절차 안내 및 홍보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며,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정화조 관리부서에 사업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7월 18일 공포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자치구, 정화조 개인 소유자 분담 방식으로 시행되며,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분담 비율은 서울시 40%, 자치구 40%, 소유자 20%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도시 위생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도심지 악취 주범인 정화조를 빈틈없이 관리해 하수 악취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