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보건소 '사고 마약류' 관리·배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는 14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용인시보건소, 사고 마약류 배수구에 무단배출…道 기관경고' 등의 기사에 따른 시의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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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해 도는 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고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폐기토록 하고 있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린 것으로 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시 3개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보도 내용과 같이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3개구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는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전용 탱크는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어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