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내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1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폐유‧폐기물 불법 배출 등 어선의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한 피해 등이 지속돼 선제적으로 단속을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어선발생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분뇨))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설치·작동 및 잠수펌프 등 불법배출장치 설치․작동 여부 ▲폐기물기록부(최대승선원 15명 이상),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 어선의 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기물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리실태를 조사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필 계획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장님들께서는 어선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누구든지 기름 배출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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