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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3:51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3:51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서 검사는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피고인은 A교수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TV토론회와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지적한 상대 후보를 고소하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사진=뉴스핌DB] 2023.07.14 obliviate12@newspim.com

검사는 폭력행사 증거로 A교수 병원 진단서,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 등을 제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지난 2013년 11월18일 회식자리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폭력이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A교수는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폭력으로 왜곡된 것이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사는 "A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교육감 임기가 겨우 1년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재선거까지 치러야 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10년전 해프닝이 오랜 시간 발목이 잡혀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함을 다시한번 느꼈고 인생 전부를 바쳐 아이들의 인성과 실력을 키우겠다는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 기일을 내달 25일로 정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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