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준강제추행 유죄 판단→2심·대법 무죄
"부축·이동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LA총영사관에 파견돼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중 지난 2020년 6월 23일 직원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질 여지가 많다"면서도 "(신체적 접촉은)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총영사관 후문 앞 1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2차 회식장소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끌어안은 후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B씨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심이 무죄로 본 총영사관 내에서의 2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행 행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당시 공관 내·외부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도 A씨가 B씨의 가슴을 만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B씨가 다른 장소와 상황에 대한 기억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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