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김현아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
10일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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