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원(39만6111건)을 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보다 24억원이 줄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이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4% 감소한 것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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