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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늘리면 결혼한다?…사전증여 유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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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 고육지책
결혼자금 증여…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사망 전 증여로 부의 이동 촉진 의미 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결혼·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 뜻대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현실에서는 신혼집 마련 비용을 부모에게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유층 사이에서는 증여세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인구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고심 끝에 꺼내든 새로운 정책이지만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한테 전세자금 지원받고 증여세 신고했다는 사람 본 적 있나?"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한도는 10년간 누적된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증여세 공제한도는 민법상 증여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증여 사유를 구별해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결혼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과세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뒤늦게 발각이 되더라도 금전 차용계약서 작성 등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결혼·출산 장려보다 부모 생전 증여 늘려 세대 간 부 이전 효과 클 것"

결혼자금 증여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증여세가 무서워 결혼을 안 하는 풍토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모로부터 목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혼·출산 장려보다는 증여세 신고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결혼을 계기로 사전증여(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을 물려주는 일)를 늘려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는 "결혼자금 증여세를 따로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상징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현실적 대책으로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제한도를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도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부자감세'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여론을 살펴보고 있으며, 당정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구체화된 정부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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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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