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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3종세트 추진…정부가 직접 챙긴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인프라 조기 확충…산업단지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개발부담금 100% 감면
지방 정부 주도 규제특례제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신설해 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범부처 TF 신설…지역 내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점검

우선 정부는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TF(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조기 출범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직접 점검하고 관리한다. TF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산업·환경·해수부, 금융위 등 유관부처 및 민간 등이 참여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 산하에 꾸려진 PF 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운영해 신속 투자를 지원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인센티브 또한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대·중견·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과 중견기업 토지매 보조율을 각각  1%포인트(p), 5%p 상향할 방침이다.

또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내년까지 한시 상향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1500㎡,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1650→25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이 외에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조율에 나선다. 

우선 공공 공사의 경우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을 면제해준다. 민자 공사는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도 올해 3분기 중 마련한다. 

◆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부담금 면제·세제 혜택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확대(투자금액의 3~50% 지원 → 5%p 추가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 업종특례지구 활성화…일부 금지업종 제외한 전 업종 입주 허용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대표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단, 신속·명확한 업종유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나주 혁신산단 전경 [사진=나주시] 2023.06.16 ej7648@newspim.com

특히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외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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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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