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3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호사,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수사과장,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이 참여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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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사건 심사 모습[사진=평택해경]2023.07.06 krg0404@newspim.com |
심사 사건은 불법 포획도구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비어업인 11명, 식용이 불가한 야채를 해상에 투기한 1명, 극소량의 면세유를 차량에 주입한 1명 등이다.
해경은 13명 전원에 대해 행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회성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해 각각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등의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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