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개사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중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하청업체 A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사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가 적발됐다. 공공건축물을 불법재하도급하는 경우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원청사 C사는 자재 납품업체인 D(건설업 미등록)사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자재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하는 경우인 C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D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의 불법하도급 공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월23일~6월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