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 소유자 "위임장·도장 찍은 적 없어…재산권 침해"
시 "허가 서류 정확하게 받아…문서 위조 있다면 사법적 문제"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 한 위탁업체가 수십명의 실제 소유자들 모르게 신청한 숙박업 관련 구비서류 논란에 대해 해당 소유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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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화성시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실제 소유자들 수십명 모르게 한 위탁업체가 신청한 숙박업 관련 구비서류 논란에 대해 소유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3.07.04 1141world@newspim.com |
4일 뉴스핌이 확보한 고소장에는 "각 소유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위임장을 위조해 소유주 권리를 행사했다. 위임장 위조는 막도장을 통해 진행 되었으며,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493개 호실이 막도장을 통해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한 장의 위임장에 위임 받았다고 사문서 위조를 통한 거짓된 위임을 받아 이득 취득을 위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또 "소유주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 장의 서류에 일렬로 막도장을 찍어 위임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나 인감 날인이 필수인데도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막도장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화성시 숙박업 허가 관련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화성시는 숙박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받았으며, 만약 문서 위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위탁업체와 민원인들이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뉴스핌에 전해 왔다.
뉴스핌이 확보한 화성시가 숙박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관련 안내 내용은 ▲영업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공중위생 영업 신고서 날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운영사 위탁계약서 및 각 소유주들의 동의서(호수기재), 해당 호실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위탁계약서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 드리겠다.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신고할 호실 기입) 등이다.
화성시가 안내한 내용에는 위탁계약서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한 소유주는 "시민의 재산을 주인도 모르게 남이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관련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화성시는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유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한 법률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숙박업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임장 등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도장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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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전경. [사진=SNS 켑쳐]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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