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이다.
증평군청. [사진=뉴스핌DB]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대 5년)를 지원받는다.
지원주택 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미래전략과(인구청년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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