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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 가중처벌 관세법은 합헌" 첫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06:00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여개 홍콩→한국→일본
"대규모 밀반송범, 막대한 범죄수익 창출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반송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관세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조원 상당의 1kg 금괴 4만여개를 국내 들여왔다가 일본으로 밀반송한 A씨 등이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금괴 밀반출 조직원 및 운반책과 공모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해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국내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 등 일당에게 반입된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반출한 금괴에 대해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일부는 징역 1년 4개월~4년을 선고받았고, 6000억원대 벌금과 함께 추징금 2조100억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해당 법률에 대해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관세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들은 "병과조항은 반송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송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반송행위에 대해 "각국의 관세, 소비세, 소득세 등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관세법에서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반송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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