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