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밀린 고시원비를 못 내겠다며 고시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전과 14범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의 고시원에서 관리자 B씨가 '미납된 2달치 고시원 이용료를 내라'고 하자 욕설하고 소리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너 가만히 안 두겠다"며 27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약 한 달 뒤인 지난 4월 20일에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나와 잃을 게 없다. 끝까지 갔다. 너 가만 안 둔다"며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44분가량 난동부렸다.
A씨는 이날 경찰서에서도 "날 왜 잡아왔냐. 경찰관 XX들 각오해라"라며 소리 지르고 사무실에서 소변을 볼 태세를 보이는 등 주정했다.
A씨는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등 폭력 범죄로 14회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나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깨닫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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