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세계 무역기술장벽에서 보호
李 "국제 표준화 선도로 수출 경쟁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의 도구로서 비관세장벽인 차별적 기술규제(TBT, 무역기술장벽)를 양산했다. TBT 통보 건은 1995년 389건에서 2022년 390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기술표준법상 TBT 대응을 위한 1개의 조문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TBT 통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효과적 TBT 대응을 위한 질의처 명문화와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을 명시한 법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정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TBT 질의처로 운영(TBT질의처 설치·통보문 제출 및 조치·FTA/TBT 대응 지원·TBT정책협의회) ▲국내기술규제를 국제기준화(실태조사·무역영향평가·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질의처 기반 환경을 조성(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전담기관 지정·인력양성·국제 교류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던 한국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선 사후 협의가 아닌 선제적인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며 "법 통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길이 열려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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