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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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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경찰 우수사례 발표…자치경찰 제도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등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주요사례=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자치경찰 우수사례를 2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폐쇄회로(CC)TV 79대를 늘려 범죄 취약지 환경을 개선한 충청북도, 전국 최초 경찰·소방 합동 주취자 구호시설을 운영한 부산시, '반려견 순찰'로 생활안전 민원 1706건을 발굴한 서울시, '플로깅 순찰대'를 운영한 울산광역시 등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정폭력 재신고율을 50%까지 줄인 충청남도, 1366센터와 협업해 스토킹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라북도 사례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경상북도는 교통약자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야간식별성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98%를 달성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34억원을 지원했으며 국고보조금도 지난해부터 연간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한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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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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