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 환자와 수익 나누는 수법으로 총 23억원 편취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여성병원 3곳에서 진료 내역을 조작해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의료인과 보험설계사, 환자 등 3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3억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병원 상담실장 A(57)씨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3억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2명을 입건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3.06.29 jongwon3454@newspim.com |
구속된 상담실장 A씨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피보험자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700~1000만원 사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과 환자가 각각 6대4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환자들을 모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부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도수치료, 발톰무좀 레이저 치료 등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보험자들이 피부관리 목적으로 선 결제 하면 병원에서 결제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조작해 보험사에 대리청구해 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 B(57)씨와 자녀들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하고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이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병원 직원들이 진료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타내고 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가 임신 중절된 태아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게 되자 태아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도 확인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가 민·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로 보고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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