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성인되는 2004년생
올해 병역판정검사 받아
만 나이 통일법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병역 연령은 기존과 같이 연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올해 19살 성인이 되는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 훈련소 입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해외 있는 1999년생이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관계 없이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 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도 현행과 같이 각급 학교 제한 연령의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2년제 대학은 22살, 4년제 대학은 24살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살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의무 이행 때 휴‧복학 시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병역 의무 연기 기간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