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와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허위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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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119에 전화한 50대 A씨는 "수원 비행장과 도청 신청사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등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1시 30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이같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협박 및 허위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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