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륜 임채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왕중왕전' 우승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6:34

2023년 상반기 '별 중의 별'로 우뚝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임채빈(25기 수성)가 지난 25일 열린 '202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상반기 '별 중의 별'로 우뚝 섰다고 26일 밝혔다.

202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 특선급 시상식에서 입상자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준우승 정종진, 우승 임채빈, 3위 정해민. [사진=경륜경정총괄본부]

본부에 따르면 임채빈은 영원한 라이벌 정종진(20기 김포)을 꺾고 지난해 그랑프리에서 당한 패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2년 연속 왕중왕전 타이틀을 지켜내는데 성공하며 최강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재확인시켰다. 올 시즌 선수 중 유일한 승률 100%도 이어갔다.

이번 결승전의 지역 구도를 보면 임채빈은 혼자였고 수도권에는 정종진을 필두로 같은 팀 공태민(24기 김포)과 동서울팀인 정해민(22기), 정하늘(21기)이 포진되어 4명이란 수적 우위를 가져갔다. 또한 충청권인 양승원(22기)과 황인혁(21기)도 힘을 합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임채빈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가져갔다. 줄서기에서 정종진 앞으로 손쉽게 들어간 후 자신 앞으로 충청권 2명에 동서울팀 2명까지 두고 경기를 풀어갔다.

임채빈 앞쪽에 위치한 4명 모두 자력이 가능한 선수들이라 자칫 한 선수라도 딴 마음을 품는다면 임채빈, 정종진 모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정하늘의 탄력을 정해민이 젖히기로 넘어가 주었고 결국 임채빈과 정종진의 추입 대결 끝에 임채빈이 여유 있게 정종진을 마크로 돌려세우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인터뷰에서 임채빈은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 우승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힌 후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은 그랑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채빈의 말처럼 하반기에도 승승장구를 이어간다면 자신이 세운 연승기록을 다시 한 번 넘어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선발급과 우수급에서는 27기들의 잔치였다. 선발급에선 구본광(27기 경기개인)이 한수 위의 다리를 자랑하며 선행 승부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이상현(17기 청평)과 김이남(8기 북광주)이 2,3위를 차지했다.

우수급에선 쟁쟁한 선배들을 상대로 김옥철(27기 수성)이 압도적인 젖히기 기술을 선보이며 김동관(13기 경기개인), 이용희(13기 동서울)를 2,3위로 따돌리며 데뷔 후 첫 대상 타이틀을 가져갔다.

명품경륜 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임채빈은 이번 우승으로 독주체제를 다시 한 번 완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대상 경주에서 임채빈과 정종진이 다시 만날지는 미지수지만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연말 그랑프리에서도 임채빈이 정종진의 6연패라는 대업에 유일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종진은 이번 패배로 얻은 것이 있다면 수도권의 결집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동서울팀, 청평팀 등 다수의 세력들과 적극적인 연계 작전을 펼치며 임채빈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왕중왕전을 더욱 특별히 만들기 위해 다양한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3관왕 '라면소녀' 임춘애 전 육상선수를 왕중왕전 결승경주 시총과 시상자로 초대해 고객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당시 163cm에 43kg의 깡마른 17세 소녀였던 임춘애는 한국 육상사상 최초로 중장거리인 800m, 1500m, 3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스포츠스타다.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경륜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임춘애 전 육상선수가 출발 시총을 하고 있다. [사진=경륜경정총괄본부]

또한 이날 특선급 결승 진출선수 7명은 결전 5시간 전 광명스피돔 2층 스피돔라운지에 마련된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임채빈, 정종진 등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가까이에서 선수를 보고 싶은 팬들로 가득 채워졌다.

선수들은 팬들의 힘찬 응원 속에 소통하고 함께 즉석 사진도 찍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선수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가상주행 시뮬레이터 모의경주를 진행해 팬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