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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에 막혀 갈아타기 불가"…대환대출 오류도 속출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6:24

대환 플랫폼에서 동일한 은행 추천…'시스템 오류' 답변
도입취지 달리 저신용·다중채무자 사실상 대환대출 불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상품을 추천받았다. 기존 A은행에서의 6%대 후반 금리를 같은 A은행에서 4%대 중반 금리 상품으로 낮추는 조건이었다. 이 씨는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했지만 '조회 대출계좌 내역 없음'이라는 내용만 나오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해당 은행을 찾아 직접 문의하니 '대환대출 시스템 오류'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은행에선 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같은 은행에서 갈아탈 수 없는데 플랫폼 내에 검색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시스템 오류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 초반에는 오히려 더 높은 금리 상품이 추천되거나 상품을 추천할 떄마다 추천 상품이 바뀌는 사례가 속출했다면 최근에는 이 씨의 경우처럼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사를 추천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탄 대출액이 지난주 5005억원(총 1만9778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금액은 그간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대출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 뿐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준비상황 및 서비스 개시 이후 비상 대응계획 등을 보고 받고, 금융결제원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하지만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정작 이자 경감이 시급한 상당수의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자체가 차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DSR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DSR 비율을 초과한 대출자는 대환대출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

은행권에서 11%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여러 대환대출 플랫폼에 들어가봤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대출 갈아타기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추는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가 절실한데 이용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환대출 관련 커뮤니티에선 "단순 대환은 대출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DSR로 막는 것이냐", "금리 경감이 절실한 저소득자나 다중채무자 상당수가 DSR 초과자일 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주일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대출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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