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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녹지공간 조성 위해 서울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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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확대 땐 용적률 상향…용적률 거래도 검토
관 주도 이미지 도시계획국 명칭 도시공간국으로 변경
"창경궁~남산 잇는 세운녹지축 완성땐 도쿄 안부러워"

[도쿄=뉴스핌] 이진용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 대표 도심재개발 지역인 마루노우치 지구와 고밀복합개발 현장인 토라노몬힐스·아자부다이 일대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며 '서울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서울대개조 구상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면서 많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 주도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계획국을 소비자 즉 시민 주도 이미지를 담은 도시공간국으로 개편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거와 도쿄역 사이 거리에서 문화재와 공존하는 녹지 보행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는 세금 투입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높이 제한을 풀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서 토지주들과 시민들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재개발을 할수 없는 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해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모든 부지에는 풀과 나무를 심고 심지어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어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 2000년부터 민·관 협력하에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역과 황거(皇居) 사이에 위치한 마루노우치 지구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라노몬 힐즈에서 박희윤 HDC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 시장 우측은 송준환 야마구치대 건축학 부교수 [사진=서울시]

마루노우치 지구 재개발에 따라 도쿄역 앞 광장재편 및 지하 보행로 개설, 나무와 풀이 우거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해 녹지율을 최대 40%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 또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지 간 용적률 거래 및 용도 교환, 높이제한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며 고밀개발을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루노우치 지구를 가로지르는 가로의 경우 지구계획 운용 기준에 따라 보행자 공간을 확장했으며, 보도와 차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개공지 활용해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조성했다. 즉 민간 소유 토지를 도로 양옆 6m를 도로와 연계해 8m도로를 20m넓이의 도로로 극대화 했다.

여기에 양옆에 20~30m 높이의 나무를 심어 햇빛을 차단해 보행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삭막한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 3층까지는 전체면적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전환해 상업시설 유도해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활성화된 가로로 변화시켜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토라노몬 지역은 4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추진되는 곳으로 업무, 문화, 상업,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진화하고 있다. 토라노몬 힐스 모리타워는 낙후된 지역을 개선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지역은 원래 간선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었으나, 거주 및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에 도쿄도는 오랜 논의 끝에 도로를 끼고 건축물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를 통해 기존에 계획한 간선도로를 건물 지하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건축물과 도로를 입체 복합개발하면서 생긴 도로 상부 공간에는 약 6000㎡의 광장을 조성했다. 토라노몬 힐스 일대는 민간개발을 통해 신규 지하철역이 개통됐으며,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축물을 연계한 지상·지하를 통해 다닐수 있도록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동인구를 끌여들였다.

또한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민간개발 시 부지 내 공개공지와 녹지를 확충, '일체적 도시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로(공공)와 부지 내 공지(사유지)를 통합해 보행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선형녹지 및 대규모 공개공지에 의한 녹지거점들이 조성되고 있다.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의 서쪽 끝에 위치한 아카사카 인터시티 에어는 약 5000㎡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특히 기존 보도와 부지 내 공지를 연계하여 3열 식재의 가로수길을 정비하였고 대규모 공개공지를 녹지와 합쳐 풍부한 녹화공간을 조성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약 8만 1000㎡의 부지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제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도시기능이 통합(업무, 주거, 문화, 국제학교 등)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건물을 배치하고 빈공간을 녹화하는 기존 접근 방식과 달리 공공공간 배치 후 건축물을 배치해 기존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지 중심에 약 6000㎡의 중앙광장을 배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와 함께 높고 낮은 지형의 특징을 살려 저층부 옥상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약 2.4만㎡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자연이 가득한 휴식 장소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다양한 그린 인프라 인증을 위한 노력 등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및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도쿄 미드타운은 방위청 청사 이전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대규모 복합개발과 공공공간 정비를 일체화한 사례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계획 승인 후 준공까지 약 6년이 소요돼 신속하게 사업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미술관 등)을 도입하고 녹지와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부지의 40%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구립공원(히노키초공원)과 연계,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했으며,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전시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휴식과 교류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 내 도쿄 모형 앞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 오세훈 시장은 "도쿄에서 확인한 사례와 같이 대지 내 건축물 면적(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은 높여 저층부는 녹지와 더불어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적인 공공성"이라며 "이런 도심부를 '대개조'해 서울이 도쿄보다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서울 대개조 전략은 시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개발시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도심부 모든 재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여년전 창경궁과 종묘를 시작으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를 지나 남산까지 연결시키려 했던 세운녹지축을 이제라도 다시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세운녹지축이 완성되면 창경궁과 종묘의 위상도 더 높아져 서울시민들이 자랑할수 있는 명소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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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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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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