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뉴스핌DB] |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할 금품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이 대신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를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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