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으로 확보한 신원확인정보 전수조사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추가 범행 밝혀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2003년 5월 경 피해자 집에 침입 후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를 빼앗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적용된 범인이 2023년 5월 출소 예정인 수형자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이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DNA(유전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10명의 범행을 밝혀내 기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추적을 위해 DNA가 남겨진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 DB] |
최근 미제사건 중에서 2010년에 시행된 DNA법 이전 확보한 DNA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특정한 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DNA법에 따라 수형인, 구속피의자,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관 중인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여기에 추가로 자백을 확보해 15년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그 결과 10~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하고, 형기종료로 출소가 임박하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