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생활 침해 대비…필요 정보만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예시)=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증명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