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시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을 추진한다.
풍선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광고물이다.
풍선간판 정비모습[사진=안성시] 2023.06.19 lsg0025@newspim.com |
특히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풍선간판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며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주범"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정비 구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풍선간판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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