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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이사할 수 없는 이웃,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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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한국 주중대사 산둥성 서기 회담

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정재호 대한민국 주중 대사는 5월 14~16일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를 방문했다.

15일 오전, 린우(林武) 산둥성위원회 서기는 산둥빌딩(山東大廈)에서 정재호 대사 일행을 회견했으며 대사일행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하며 산둥성은 한국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쌍방이 경제무역,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린우 서기는 현재 산둥성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지시에 따라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은 쌍방이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와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우리는 대사님과 함께 경제 무역 투자, 교육,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의 새로운 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기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사님과 친구들이 '호객산둥, 호품산둥(好客山東 好品山東)'에 많이 둘러보시고 우정을 쌓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금교 제공]

정 대사는 "한국은 산둥과 오랜 교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둥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현재 4000여개 한국 기업이 산둥에서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산둥과 인연이 깊고

항상 산둥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주중대사로서 양측의 교류와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금교 제공]

산둥에 머무는 동안 정 대사는 산둥대학교를 방문해 리수차이(李術才) 총장을 만나 산둥대학교와 한국 대학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한·중 양국 청년 간 교류, 한·중 인문·학술 교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 대사는 칭다오에 있는 한국 기업인과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라이시(莱西)시에 있는 넥센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및 향후 중국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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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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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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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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