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애인인 손녀의 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가로채려한 일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부장판사)은 사기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50대 장애인 활동보조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손녀가 있으며 B씨와 C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면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야 한다.
B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씨의 손녀 주거지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부터 실제로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시간 외에 주말 등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 단말기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활동보조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한도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C씨가 A씨 손녀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등록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1년 8월까지 132회에 걸쳐 총 1017만원 상당을 활동지원급여로 받은 뒤 세 사람이 서로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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