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119에 불이 났다며 거짓 신고한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 12분께 익산시 오산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119신고전화를 했다.
119종합상황실[사진=전북소방본부] 2023.06.16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를 받고 익산소방서는 지휘차·펌프차 등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그러나 현장 도착해보니 불이 난 곳은 없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거짓 신고자를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119신고 녹취파일과 출동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익산소방서에 보내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5월 한 달 동안 완주 상관면에서 130여건의 119신고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신고자 B씨에 대해 완주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허위신고 및 폭언과 욕설을 하는 악성 신고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119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돼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