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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20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9:03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9:03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전직 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청 공무직 직원 A(4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긱함에 따라 A씨는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확정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2023.06.15 nulcheon@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간부공무원 B(여, 당시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이들은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결별했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저질렀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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