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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클 vs 와우…신세계와 쿠팡 멤버십 혜택 비교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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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유니버스, 와우 멤버십 체험기
할인 총액은 신세계그룹이 더 많아
다만 할인율로 따지면 쿠팡이 이득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연봉을 5%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지구상 최고를 꿈꾸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중 30대 직장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멤버십은 무엇일까.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그룹과 쿠팡의 멤버십을 하루씩 써보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비교해 봤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홍보 이미지.[사진=SSG닷컴 홈페이지 화면 캡처]

15일 G마켓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SSG닷컴, 신세계면세점 중 관계사 어디로든 가입이 가능했지만 G마켓의 가입 혜택이 가장 컸다.

G마켓은 멤버십 가입 후 초대 코드를 통해 친구를 초대하면 양쪽 모두에게 스마일캐시 5000점을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멤버십 연간 이용 금액인 3만원이 등록한 카드로 결제됐고, 곧바로 3만원이 스마일캐시로 들어왔다. 3만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주는 스타벅스를 제외한 모든 관계사가 가입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부 돌려준다. 

멤버십 가입 후 마침 떨어진 강아지 사료를 담았다. 결제 금액 4만1900원에 멤버십 공동 혜택으로 받은 12% 할인 쿠폰을 적용했다.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3000원 할인을 받고 난 뒤 남은 3만8900원 중 3만원은 가입 혜택으로 받은 스마일캐시 3만원으로 결제했다. 실제 결제금액은 8900원. 총 3만3000원을 아낀 셈이다. 

점심시간 이후 들른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구매하고 별 적립을 추가로 받았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별이 한 개 더 추가로 적립된다. 

스타벅스 골드회원의 경우 별 12개를 적립하면 음료 쿠폰 1개를 받는다. 이날 마신 톨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별 1개를 더 적립받은 혜택이 4500원인 셈이다. 

이날 가입비를 제외하고 멤버십을 통해 누린 할인 혜택은 G마켓 12% 할인 쿠폰 3000원과 스타벅스 4500원 상당 별 적립으로 총 7500원이다.

[서울=뉴스핌]노연경 기자= 2023.06.15 yknoh@newspim.com

전날인 14일에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만 사용했다. 이날은 텐트의 뜯어진 부분을 수선할 수 있는 테이프를 쿠팡을 통해 주문했다.

상품 가격이 7630원밖에 되지 않아 다른 플랫폼이었으면 3000원의 배송비가 붙었겠지만, 와우 멤버십을 이용했기 때문에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았다.

퇴근 후에는 쿠팡이츠로 배달음식을 주문했다. 음식 가격이 1만6900원이었는데 와우 멤버십을 통해 10%에 해당하는 1690원을 할인 받았다. 이날 와우 멤버십을 통해 아낀 금액은 총 4190원이다.

할인 총액으로 치면 신세계의 멤버십이 쿠팡보다 앞섰다. 다만 할인율은 쿠팡이 앞선다.

신세계그룹 안에선 4만6400원을 쓰고 75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지만, 쿠팡에선 2만4530원을 쓰고 4190원을 아꼈다. 할인율로 치면 쿠팡이 17%로 신세계그룹(16.2%)보다 더 높다.

또 신세계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을 사용하는데 여러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조건 없는 무료 배송과 반품 등을 제공하는 쿠팡과 달랐다. 

G마켓의 할인 쿠폰이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한 것처럼 이마트 할인쿠폰도 5만원 이상 구매해야 최대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관계사와 연동을 해야 통합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신세계와 쿠팡의 차이점이다.

쿠팡은 쿠팡 아이디 하나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플랫폼에서도 와우 멤버십 혜택이 자동으로 모두 적용된다.

반면 신세계 멤버십은 최초로 가입한 관계사 외 다른 관계사에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일일이 연동 작업을 해야 한다.

G마켓을 통해 가입했다면 스타벅스에서 멤버십 혜택을 사용하기 전에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깔고 가입을 한 뒤 멤버십 연동을 마쳐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이용자 수에서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전신인 스마일클럽 이용자 수는 400만명이었던 반면,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100만명을 기록했다.

신세계그룹은 외부 제휴를 통해 멤버십 혜택을 더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 KT 등과 멤버십 협업을 의논하고 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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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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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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