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7만5000건 89억원을 부과했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15일 시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다.
또 강릉시는 지난 4월11일 강릉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산불로 인해 멸실·파손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김선희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