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조기정착과 안정이 목표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온양관광호텔에서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체육회와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16일까지 연다.
온양관광호텔에서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대한체육회] |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스포츠클럽 대면교육이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전국 여러 지자체와 시군구체육회에서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을 열어 고충을 해소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관련 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특화프로그램 지침 소개 ▲스포츠클럽 등록업무 설명 ▲지정/공공 스포츠클럽 발전방향 간담회 ▲우수클럽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총 3회에 걸친 교육일정을 참석자들의 수요에 맞춰 별도로 편성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지방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전국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기흥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스포츠클럽 관계자의 대면교육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스포츠클럽법'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선의 지방체육회 및 스포츠클럽과 더 긴밀히 상호협력 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