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지난 13일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DB] |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직접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개정부, 교육부 포함해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청년보좌역은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 직책으로 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지만 보장받는 임기도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청년보좌역을 앞으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고 기본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 운영 기관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보좌역은 정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정부와 청년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