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 1일부터 최대 200만원
신차급 중고차 구매시 차량 가격 10% 소득 공제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종료되면서 중고차 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를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중고차업계는 신차급 중고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케이카]2023.06.14 dedanhi@newspim.com |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 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아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 달로 지연되면 세금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고차 업계들은 출고 대기가 없고 세금 부담이 적은 신차급 중고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도 적게는 수백 km에서 최대 1만 km대를 주행한 차를 뜻한다.
특히 주행 거리 1000 km 미만인 신차급 중고차는 최대 수백 km를 달려 로드 탁송되는 신차와 주행거리나 컨디션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입차는 시세가 안정된 중고 수입차도 있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케이카가 발표한 6월 시세 전망에 따르면 금리 하락 및 유가 안정화로 인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 'C-클래스 W205' 등의 차량 등 휘발유 모델이 약 2% 내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며 "개별소비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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