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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10.6%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0:32

9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 선정
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범죄도 정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 임기(2년) 동안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날 선정된 범죄군은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이다. 양형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법령 개정과 실무상 요청에 따른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앞서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정비 요청이 있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양형위는 검찰 등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요구가 컸던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한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양형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앙형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군에 대해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설정해 제8기 양형위의 성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와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은 상황이다.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형위는 임기 동안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동물학대범죄와 관련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등 처벌 강화 요구도 높은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와 (2023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6일)와 하반기(2024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로 구분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및 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회는 향후 범죄군별 양형기준안의 도출을 위한 양형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구체적 쟁점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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