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깜깜이' LH 교통분담금 개선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선교통 원칙 아래 입주 전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지난달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선교통 추진을 강조했다. 파주운정, 화성동탄,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 이행률이 저조했던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목표에서다. 지난 정부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선교통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실제 가장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들은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3호선 하남 연장 사업은 사업비 1조5400억원 전액을 LH 교통분담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1조4100억원 규모의 고양은평선(고양창릉)도 마찬가지다. 2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약 70%인 1조5000억원을 LH 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전체 사업비의 약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결과다. 전체 사업비의 10% 안팎을 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입했던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인프라 구축 비용 투입에 여유가 생겼다. 해당 비용은 LH가 택지 매각가에 반영해 결국 입주자 분양가에 반영된다. 광역철도 건설 등에 적용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는 의미다.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당사자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 논란 등을 막을 수 있고 사업 적기 추진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다. 작년 말 국토부가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LH 교통분담금 투입 근거가 마련돼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연장 노선안 도출 등이 남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호선 연장 건설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가 교통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할지 알 수 없어서다. 노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신도시가 이미 조성돼 있어 김포한강2 외에 더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이 예상된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가구 수 규모를 합치면 분담금을 낼 김포한강2 인구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LH 분담금이 수요보다 많이 책정되면 김포한강2 주민들이 김포한강, 인천검단의 교통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청약 흥행을 장담하기 어렵고 청약에 참여한다 해도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분담금을 적게 책정하면 지자체 부담이 늘어 갈등이 다시 커지게 된다. LH 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하지만 LH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 분담금 조성 기준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깜깜이 조성이다.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지 못하면 사업이 또 한 번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다.

노선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문제다. 김포한강2 총 사업비의 20%를 LH 교통분담금으로 조성해 전액을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건설비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가 요구하는 검단을 더 많이 지나는 노선은 건설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분담금 책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2기 신도시에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먹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LH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