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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안 이르면 내달 확정...건폐장 김포이전 합의 임박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06:30

김포·인천 서구 입장차 좁혀 이번주 결론날 듯
노선협의체 운영기한 내주 논의…"한두달 결론"
4차 시행계획 변경 후 예타면제 신청
기재부 개별사업 면제 안해 속도 불분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 위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노선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 두달 내로 노선 협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망계획 반영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놓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김포·인천 서구 대화 재개, 이번주 합의할 듯…노선 협의 1~2개월 내 결론 목표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호선 연장의 최대 쟁점이던 건폐장 이전 위치를 놓고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입장차를 좁히고 있어 조만간 5호선 연장 노선안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건폐장 위치를 놓고 두 지자체가 직접 협의에 나서 의견을 좁혔고 이번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선안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서구와 김포시는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건폐장 이전 위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인천 서구는 김포시와의 경계지점에 건폐장이 들어오면 서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인천시 역시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와 연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광위가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포시와 서구청이 양자 대화를 재개하며 논의가 진전됐다.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이번주 중에 김포시장과 서구청장이 직접 만나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폐장 관련 합의가 완료되면 대광위 중심으로 꾸려진 실무협의체는 내주 회의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 정식 협의체 운영 기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지자체는 건폐장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건폐장 위치를 5호선 노선 협의와 별개로 검토하거나 김포시가 인천 서구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건폐장을 옮긴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인천은 건폐장이 인천 서구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포시가 어떤 식으로 이런 약속을 할지를 놓고 세부 협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노선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운영 기한은 한 두 달 정도로 정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6개월 이상 운영한다고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협의체를 길지 않게 운영하려 한다"며 "내주 실무협의체에서 기한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기한 내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광위 안으로 노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노선안 입장차…개별사업 예타 면제 불분명

세부 노선안은 김포와 인천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김포는 2개 역이 각각 검단 신도시 중심과 경계를 지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2호선 완정역, 인천1호선 연장역 등 3개 역이 검단을 지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5호선 연장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노선 등을 놓고 지자체 간 합의하지 못하면서 4차 철도망 계획에는 추가검토노선으로 포함된 바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식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후 작년 말 국토부가 김포한강2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물꼬를 텄다. 731만㎡(약220만평) 규모 신도시에 4만6000여가구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나오며 사업성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 기존 수요로는 경제성(B/C)이 기준에 못미쳐 지자체 부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한강2 신도시를 계기로 서울시와 김포시가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김포와 인천이 노선안에 합의하면 대광위는 예타 면제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우선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차 시행계획, 5차 철도망계획 중 가장 빠르게 5호선 연장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안에 반영된다. 5차 망계획은 이르면 내달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5차 시행계획과 비슷한 일정으로 2025년 초쯤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4차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선 협의를 마치는 대로 연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예타 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기재부가 개별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단건에 대해 예타 면제를 안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면 건건이 요구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5호선 연장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고 다른 예타 면제와 다르다는 측면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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