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집행정지...法 "23일까지는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잘못된 기소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신청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에 관여했다는 전제 하에 공소제기가 이뤄졌고 공소제기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단순히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이 아니다"며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를 지시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는데 관여한 점 ▲방통위가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점 등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 측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변경됐다는 사실은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처음 알았으며,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또한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은 상임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상임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 법률자문보고서가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한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서는 형사상 죄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처분 사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며 "신청인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변경됐다는 사정을 보고받았는지, 변경됐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하고 조만간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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