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이지놈, PCC 인증 제품 '세 자릿수' 돌파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1:18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전문기업 ㈜이지놈(대표 조서애)은 자사의 '유산균 종 확인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PCC∙Probiotics Composition Certificate)' 서비스를 통해 '유익균 함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세 자릿수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지놈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증 받은 종근당바이오 '면역', '혼합유산균' 등 2개 제품을 포함해 이날 현재까지 총 113개의 유산균 제품이 PCC 인증을 받았다.

앞서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4월 28일 이지놈에 '면역', '혼합유산균' 2개 제품에 대한 PCC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면역 제품에 표시된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외 5종이 모두 동일하게 검출됐으며 혼합유산균 제품에 표시된 균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외 10종 역시 모두 동일하게 검출돼 각각 PCC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이지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개발한 PCC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제품에 '표기'된 균종 및 함량과 실제로 제품에 '포함'된 균종 및 함량을 비교∙증명해 주는 국내 유일의 검사법으로, 미국 과학 저널 프론티어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Frontiers in Microbiology)에 게재돼 그 방법을 검증받았다. 특히 PCC에는 유전체 DNA 염기서열을 고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GS)이 적용돼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

종근당바이오 2개 제품을 포함, 지난 2020년 8월 서비스 개시 이후 PC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는 씨티씨바이오 '굿락 17종 혼합유산균', 비오팜 '프롤린 모유 유산균', 바이텍 '로셀 7종 혼합유산균', 셀트리온스킨큐어 '면역엔N포스트바이오틱스-B', 유한건강생활 '베이비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다.

이지놈은 국내 시판 중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부분이 균주의 종류와 함유량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사의 PCC가 유산균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주요한 척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3~19종의 균주를 함유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대표균 1~2종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균종은 극소량만 첨가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수의 소비자가 19종 등 다양한 균종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값싼 특정 1~2종의 균종만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조서애 이지놈 대표는 "제품에 어떤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등 맞춤형 헬스 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한층 전문화되고 있다"며 "이지놈의 PCC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구매 패턴 변화에 발맞춘 고도화된 성분 분석 서비스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자사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놈은 해상도 높은 3세대 NGS 마이크로바이옴 생물정보 분석 전문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병의원 및 약국채널에 PCC 인증을 받은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을 서비스하고 더 나아가 자체연구소의 균주 개발 능력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까지 진행 중에 있다. PCC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다양한 기술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300여 개 병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CNS(셀, 네이처, 사이언스)급 과학 저널에 5차례 표지 논문을 게재하고 SCI급 논문도 115편을 게재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자료제공=이지놈]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