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9일 자위대에 내린 북한 인공위성 파괴조치 명령이 오는 11일까지 유효하다고 9일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예고한 위성발사 기간은 오는 11일 0시까지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파괴조치 명령은 오는 11일 중까지 유효하며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 이후의 명령 해제 여부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수집한 정보를 분석·평가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0시부터 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자위대에 북한의 위성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시 즉시 요격할 수 있는 파괴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지만 실패해 서해에 낙하했다. 북한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재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에 없음)과 공동 기자회견 하는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2023.06.01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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