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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11:59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1:59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 오염시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이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 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1차 수수 시점과 관련해 "김용 피고인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날은 2021년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는 해당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씨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5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지난 11일 이 전 원장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고 충전기만 발견했다"며 "이씨와 그의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지난 2일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으로 갤럭시 캘린더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증언 이후 집에 있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씨의 사무실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에 갔다고 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김용 피고인의 차량이 출입한 내역이 없다"며 "이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캘린더는 김용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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