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혐의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법원, 4일 김용 보석 허가…재판 뒤 구치소 복귀 석방 절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인(배우자)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그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도 납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한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12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김 전 부원장은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재판 후 구치소에 복귀해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